
종합소득세 신고? 복잡하고 힘들다고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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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 신고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, 임대, 연금, 이자, 배당소득 그리고 기타소득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신고 대상자입니다.
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는 가능하지만 100% 환급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없고 기존에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이 되기 때문에 신고자의 소득종류나 소득금액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.
우선, 조세특례제한법에 있는 세액감면 적용이 불가능해지고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 등이 추가됩니다. 또한 추계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이 계산되어 실제 장부보다도 세금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 신고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처리하시길 바랍니다.
우선, 프리랜서는 개인사업자의 범위에 포함됩니다. 단순경비율 대상이 아니라면, 직전연도 월평균 300만 원 이상이 되는 시점부터 사업자등록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.
기준경비율은 소득 금액 = 수입 금액 - 주요 경비 - (수입 금액 X 기준경비율) + 충당금/준비금 환입액 이며, 단순경비율은 소득 금액 = 수입 금액 - (수입 금액 X 단순경비율) 입니다. 어떤 경비율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종합소득세에 차이가 크니 적용받을 수 있는 경비율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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